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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면

2019년 에너지자립마을 자율 인증제도 신청안내

2019-08-28   |   장정석조회수 : 394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읍·면의 신청을 원하는 마을에서는 신청서를 2019. 9. 2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나. 참여대상 
     - 2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일정 행정구역(마을)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를 통해 기존에 등급을 부여받은 마을
다. 인증절차 : 신청 → 평가 → 인증 → 인센티브 부여
라. 모집기간 : 2019년 8월 12일(수) ~ 9월 27일(금)
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19. 9. 20.(금) 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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