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로딩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세출현황HOME  >  세출현황  >  사업 및 예산정보  >  세부사업 설명서 공개
사업명 치매치료관리비 확대지원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 기능 보건의료
정책사업 치매예방 운영 단위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85명(등록된 치매환자 중 중위소득 120%초과 140%이하)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확대)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지원형태 직접수행
사업위치 장성군 장성읍 성산5길 17 시행주체 장성군
사업목적 노인인구 비율과 치매 유병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에서 치매치료관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 제고
지원조건 - 연령, 진단 기준 :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사업내용 -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약처방 또는 진료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추진경위 -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 지속 증가, 이에 따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증가 -의료비, 관리비, 교통비, 간병비 등 치매환자 관리비용 지속 증가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도 지속 증가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 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보건복지부 2024년 치매 정책사업안내(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5조(치매관리사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546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방이양
추진계획 24.7.1.부터 적용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8,640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균특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기금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특별교부세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도 비 예산액2,592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2,592
시·군·구 비 예산액6,048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6,048
지방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예산액8,64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8,64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2,160 2월0 3월0 4월2,160 5월0 6월0 7월0 8월0 9월0 10월0 11월0 12월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