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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회계연도 2025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 기능 보건의료
정책사업 치매예방 운영 단위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1명 지원형태 직접수행
사업위치 장성읍 성산5길 17 시행주체 장성군
사업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지원조건 - 기금 80%, 군비 20%
사업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사업운영비 등 활동 지원
추진경위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후견인 지원 제도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추진계획 - 후견심판청구비, 공공후견 활동비 등 지급,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 피후견인 발굴, 치매여부, 소득수준, 주변 환경 등 확인 및 후견지원회의 거쳐 피후견인 선정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 후견인 결정 후 후견 사례회의 개최 등 후견인 관리 감독
소요재원
(단위 : 천원)

총 예산

2,320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국고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균특보조금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기금보조금 예산액1,856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1,856
특별교부세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도 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시·군·구 비 예산액464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464
지방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예산액2,320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2,320
월별지출계획(배정)
(단위 : 천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580 2월0 3월0 4월580 5월0 6월0 7월0 8월0 9월0 10월0 11월0 12월0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단위 : 천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0년
2021년2,443
2022년
2023년2,238
2024년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