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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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 2025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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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보건 | 기능 | 보건의료 |
정책사업 | 치매예방 운영 | 단위사업 | 치매예방관리 |

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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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1명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사업위치 | 장성읍 성산5길 17 | 시행주체 | 장성군 |
사업목적 |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 | ||
지원조건 | - 기금 80%, 군비 20% | ||
사업내용 |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 사업운영비 등 활동 지원 | ||
추진경위 |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도울 후견인 지원 제도로,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을 물색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이후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 | ||
추진근거 | - 치매관리법 제12조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 ||
추진계획 | - 후견심판청구비, 공공후견 활동비 등 지급,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 피후견인 발굴, 치매여부, 소득수준, 주변 환경 등 확인 및 후견지원회의 거쳐 피후견인 선정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 후견인 결정 후 후견 사례회의 개최 등 후견인 관리 감독 |

(단위 : 천원)
총 예산
2,320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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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균특보조금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기금보조금 | 예산액1,856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1,856 |
특별교부세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도 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시·군·구 비 | 예산액464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464 |
지방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계 | 예산액2,320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2,320 |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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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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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580 | 2월0 | 3월0 | 4월580 | 5월0 | 6월0 | 7월0 | 8월0 | 9월0 | 10월0 | 11월0 | 12월0 |

(단위 : 천원)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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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
2021년2,443 |
2022년 |
2023년2,238 |
2024년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