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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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54회 임시회 개회(2023.10.20.)

2023-10-26   |   전유진조회수 : 127
장성군의회, 제354회 임시회 개회(2023.10.20.) 이미지 1
-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및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6건으로 △장성군 정원문화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심민섭 부의장)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원석 의원) △장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최미화 의원)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춘경 의원) △장성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차상현 의원)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연수 의원)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다루어 민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23일, 24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고, 오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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