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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2023.7.18.)

2023-08-17   |   나재은조회수 : 201
장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2023.7.18.) 이미지 1
장성군의회(의장 고재진)가 18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6건 등 총 9건을 처리했으며, 심사결과 8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춘경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차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모두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민섭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장성군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위촉인원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수정가결했다.
고재진 의장은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우리군은 선제적인 대처로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재해 취약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53회 임시회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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