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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 준수사항, 해당업소, 위반하는경우(형사처벌), 처벌규정(과징금) 제공 표
준수사항 해당업소 위반하는경우
(형사처벌)
처벌규정
(과징금)
청소년 대상 주류, 담배 판매 ·배포 금지 · 누구든지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회수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
청소년 출입 · 이용제한 표시
· 청소년출입 · 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비디오물 감상실업,노 래연습장업 등
· 출입금지위반
2년이하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 벌금
· 고용금지위반
3년이하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 벌금
· 표시불이행
2년이하징역 또는 1천
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명1회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단, 다방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茶類) 배달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달영업시 시간에 따른 대가를 수수하는 영업형태 의 경우(일명 티켓다방)에는 청소년고용이 금지됩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 숙박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 페 등
·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
※ 단 다방은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다류배달 위반횟수 마다
1,000만원
청소년 대상 이성혼숙 금지 · 누구든지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등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위반횟수마다300만원

※ 근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규제업소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제공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업주·
종사자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4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 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 제19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1조제7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0조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불이행
업주
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4조제4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 업소에 대통령령이 는 정하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구중 가장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표시 부착 (영제19조의 2)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1조제1호)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 판매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업소 -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제공 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 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0조 제2호)
1명1회
고용마다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