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소년 행정구현과 누구나 손쉽게 신고·고발,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
상시적 청소년보호 감시체제 구축
신고내용
청소년보호위반업소 신고
- 청소년을 고용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 청소년을 출입시킨 유흥주점, 단란주점
- 청소년을 부모 동반없이 출입시킨 비디오방
-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 담배를 판매한 업소
-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성인용 만화, 잡지, 도서, 비디오, 전자유기기구기판등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관람, 이용에 제공한 업소
폭력, 청소년 가출, 고민상담등
- 학교, 가정, 사회등에서 발생된 청소년들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언어적) 폭력상담
- 성적학대 및 경제적 착취에 대한 상담
- 집단 따돌림, 청소년 가출 등의 상담
운영현황
- 전화상담 : (유선전화)국번없이 1388 / (휴대전화)지역번호+1388
- 카카오톡 : 카카오톡 채널 <청소년상담1388>
- 홈페이지 : https://www.1388.go.kr※ 온라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