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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 받읍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규정에 의거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하게 경제적 혜택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 1. 1부터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주체 및 경비부담 : 장성군
발급절차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