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 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가구 소득인정액
(단위:원/월)
가구원수 구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복지급여,증명서발급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복지급여지급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중위소득 72% 증명서발급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3%이하(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고등학교 재학자녀까지)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 지원내용 : 자녀별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3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5세 이하 아동/자녀별 월5만원
-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자녀별 월10만원
-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 18세미만 아동/ 자녀별 월 5만원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가구당 국민기초수급자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월 7만원
아동교육지원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지원대상가구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 지원내용 : 중고등학생자녀 1인당 93,000원 /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