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및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 장애인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장애인의 종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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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신체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추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 기면증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신규등록 또는 재판정시기 도래 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진단비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4만원 / 일반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검사비 포함 소요비용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