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중한질병 또는 부상,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소득․재산 기준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1,671천원 ~ 4인 4,297천원) 이하
- 재 산 :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재산기준 한시완화 운영(2022.7.1.~ 12.31.)- 재 산 : 1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 8,228천원 이하 ~ 4인 11,729천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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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주지원 |
생계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833천원 (4인기준) |
3회 |
의료비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 1회 | |
주거비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250천원 (4인기준) |
3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비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4천원 (4인기준) |
1회 | |
부급여 | 교육비 | 가구원 내 초·충·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 초 127천원 - 중 180천원 -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
1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 / 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1회 |
1회 |
신청방법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서류
※ 문의 : 주민복지과 긴급복지담당자 (☏061-39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