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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각종감면제도

각종감면제도 - 서비스내용, 비고 제공 표
서비스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제75조제1항제1조
군에서 일괄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여름철:7, 8, 9월 청구분)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시내외통화료 중 월225분 공제, 이동전화(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감면액 41,000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감면(총3만원 한도)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1523)
도시가스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읍면 행정복지센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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