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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맞춤형)복지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기타 법령에 정한 소득·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제공표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액 - 구분, 1차, 2차, 3차, 약국 제공 표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처방전)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의료급여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 읍면동, 계, 1종 수급권자(국민기초, 사회복지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내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자,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군입대자, 행려자), 2종 수급권자(국민기초(2종), 군입대자(2종)) 제공표
읍면동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 사회
복지
시설
입소자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중요
무형
문화재
국내
입양
아동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군입대자 행려자 국민기초
(2종)
군입대자
(2종)
합계 1,739 1,092 264 85 3 0 12 60 0 1 0 213 9
시설 기관 264 0 264 0 0 0 0 0 0 0 0 0 0
장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성읍 571 406 0 28 3 0 3 19 0 0 0 108 4
진원면 65 39 0 4 0 0 2 4 0 0 0 15 1
남면 89 71 0 7 0 0 1 6 0 0 0 4 0
동화면 65 40 0 7 0 0 0 15 0 0 0 3 0
삼서면 75 55 0 2 0 0 1 4 0 0 0 13 0
삼계면 106 77 0 11 0 0 1 2 0 0 0 12 3
황룡면 150 114 0 12 0 0 2 3 0 0 0 19 0
서삼면 67 58 0 2 0 0 0 0 0 0 0 7 0
북일면 69 53 0 0 0 0 0 4 0 1 0 11 0
북이면 121 100 0 8 0 0 0 2 0 0 0 10 1
북하면 97 79 0 4 0 0 2 1 0 0 0 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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