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군민안전보험 안내

군민안전보험 안내

보험가입내용

보장안내

군민안전보험 보장안내 -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표
보장 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7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7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만원 한도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1,700만원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700만원 한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부상 1등급~5등급)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만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200만원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한도
(부상 1등급~10등급)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고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7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
(결핵 등 제외)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만원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10만원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700만원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700만원 한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10만원
자전거 사고 사망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한도
24시간 상해사망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300만원
24시간 상해후유장해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