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4. 2. 1. ~ 2025. 1. 31.(매년 신규가입)
- 보 험 료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완료(자동가입)
- 보장내용 :25종(사망 12종, 후유장해․치료비 등 13종) * 전년대비 8개항목 추가
-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피해입은 본인(가족) 보험사 직접 신청
- 사고접수 및 보상관련 문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
- 기타문의 :재난안전과(061-390-7018), 읍면행정복지센터
- 기타사항 :23종 보장 항목 ‘24시간 상해’ 보장과 중복보상 / 15세미만 사망담보 제외/ 타 보험 관계없이 보상
보장안내
보장 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7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1,700만원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7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 7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한도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1,700만원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700만원 한도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7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700만원 한도 |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 1등급~5등급) |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700만원 |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7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200만원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인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부상 1등급~10등급) |
사회재난 사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고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 1,700만원 |
급성감염병 사망 (결핵 등 제외)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개 물림사고응급실 내원 치료비 |
개 물림 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서 내원 진료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
자연재해 1일 이상 진단 위로금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700만원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후유장해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700만원 한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경우 | 10만원 | 자전거 사고 사망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700만원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700만원 한도 | 24시간 상해사망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 300만원 | 24시간 상해후유장해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