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현행 피해지원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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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 보험가입금액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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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구분 | 주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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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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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주택(단독·공동) | 주택(공동)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
② 보상방식 | 정액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 |||
③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④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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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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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
주택(단독·공동주택)
-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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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
전파(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침수(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 특약(추가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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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반파,소파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소파손해 부 보장 |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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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손해 부 보장 |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
보험료분납특약 | · 2회 분납, 4회 분납 |
지붕재손해 부 보장 |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주계약(기본담보)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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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 기준 보·가 70%형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피해면적×기준단가×90% |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 특약(추가담보)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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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
손해방지비용 지원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