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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안내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대설,지진)에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가입대상시설물

대상재해

풍수해보험 개발목적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현행 피해지원제도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의 주택 : 30% 온실 : 35%
    -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풍수해보험 보험가입금액 내
*위에 명시된 수치는 복구비 기준액 대비 비율입니다.
(복구비 기준액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풍수해보험 기초서류에 고시하는 복구단가입니다.)

행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행정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 상품안내 - 구분, 주계약(풍수해보험 I(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제공 표
구분 주계약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풍수해보험 III
(실손비례보상형)
풍수해보험 VI
(실손보상형)
① 대상시설물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주택(단독·공동) 주택(공동)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② 보상방식 정액 보상방식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③ 보험기간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④ 보험료 납입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⑤ 장기계약할인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⑥ 보험가입금액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주택(단독·공동주택)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기준 보·가 70%형, 기준 보·가 80%형, 기준 보·가 90%형) 제공 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전파(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침수(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공동주택임
주택(단독·공동주택)의 특약(추가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제공 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전파,반파,소파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제공 표
소파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침수손해 부 보장 · 침수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풍수해보험 I만 가입가능)
보험료분납특약 · 2회 분납, 4회 분납
지붕재손해 부 보장 · 소파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11.24%할인)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주계약(기본담보) -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제공 표
피해유형 보험가입금액
전파 기준 보·가 70%형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피해면적×기준단가×90%
전반파 전파보험금 × 70%
반파 전파보험금 × 50%
소파 전파보험금 × 25%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특약(추가담보) 제공 표
하천고수내 온실 특약 하천 고수부지內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재해 보상(일반온실의 급부내용 동일)
단순비닐파손 담보 특약 단순 피복재 파손으로 동별 전부교체 필요 시 가입금액의 10% 지급
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지원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 제외)지급할 보험금의 10% 한도로 지급
손해방지비용 지원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사용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20만원 한도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