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의거 지역특성,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여 5년마다 재정비를 실시하는 도시계획
| 번호 | 제목 | 등록자명 | 등록일 | 조회수 |
|---|---|---|---|---|
| 6 | 한만희 | 2026-07-20 | 16 | |
| 5 | 한만희 | 2025-07-31 | 369 | |
| 4 | 한만희 | 2024-06-14 | 943 | |
| 3 | 한만희 | 2024-06-04 | 612 | |
| 2 | 한만희 | 2024-06-04 | 659 | |
| 1 | 한만희 | 2024-06-04 | 573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