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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문화예술회관 신청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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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시실 신청서 기획전시실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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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료감면 신청서 문화예술회관 시설사용료 감면(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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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진행절차

대관담당자와 협의  →   대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관료 납부  →  
사용허가 공문송부 및 행사진행  →   사용료 정산

대관절차

  • 신청서제출 :
    • 사용신청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정양식)를 작성하고 별첨양식에 의거 자세한 공연,전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사용신청서 및 공연,전시 계획서는 대관심의 및 인터넷 홍보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이후 일정이 비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검토및심사 : 정기대관일 경우 대관심의원회의 공연, 전시 성격과 공연, 전시(단체)수준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대관 가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통보 : 승인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허가서를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며 승인 불가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 입장권발행 : 입장권 발행은 공연, 전시 개최전 문화예술회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검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 홍보 : 문화예술회관을 통한 공연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누리집 활용,건물외벽 현수막 게재, 회관내 포스터 부착 등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텝회의(공연) :
    • 공연시작 1주일전 무대작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스텝들과의 협의를 위해 스텝회의가 필요합니다.
    • 스텝회의 참석해야할 단체측의 스텝들은 기획, 연출, 무대미술, 무대감독, 조명디자인 등을 담당할 책임자들이어야 하고, 이때 무대도면과 공연대본, 무대장치 등을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 기타 :
    • 대관자는 성공적인 공연,전시 진행 전반에 걸처 문화예술회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 대관료(제2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기본시설 평일 사용료 기본시설 공휴일 사용료
공연 사용료 공연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행사 사용료 행사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공연 사용료 공연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행사 사용료 행사 사용료
(연습, 무대설치)
대공연장
(684석)
1일
08:00 ~ 18:00
300,000 150,000 450,000 225,000 360,000 180,000 540,000 270,000
오전
08:00 ~ 12:00
100,000 50,000 150,000 75,000 120,000 60,000 180,000 90,000
오후
13:00 ~ 17:00
150,000 75,000 225,000 112,500 180,000 90,000 270,000 135,000
야간
18:00 ~ 22:00
200,000 100,000 300,000 150,000 240,000 120,000 360,000 180,000
소공연장
(199석)
1일
08:00 ~ 18:00
200,000 100,000 300,000 150,000 240,000 120,000 360,000 180,000
오전
08:00 ~ 12:00
70,000 35,000 105,000 52,500 84,000 42,000 126,000 63,000
오후
13:00 ~ 17:00
100,000 50,000 150,000 75,000 120,000 60,000 180,000 90,000
야간
18:00 ~ 22:00
130,000 65,000 195,000 97,500 156,000 78,000 234,000 117,000
다목적실
(287㎡)
1일
09:00 ~ 20:00
40,000

※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전시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을 들여올때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시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합니다.

기본시설 가산/감면안내

사용료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과 토요일에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 문화예술 행사 외 일반행사의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사용료 감면
  • 전액 : 국가, 전라남도 또는 장성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화예술 행사 및 일반행사
  • 50% :
    •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장성지회 또는 장성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순수 문화예술 행사(단, 기획전시실 사용료는 전액 감면)
    •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과 장성관내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학생들의 순수 문화예술 행사
  • 20% :
    • 신청일 현재 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 군내 소재하고 있는 직장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초과 사용료 가산
  • 계속 사용 계약 시에 그 중간 시간은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기준사용료의 50% 가산
  • 1시간 이상 :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

※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별도 운용인력 및 부대설비 사용에 따른 소모품은 사용자 부담해야 합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기준 사용료 사용횟수 비고
피아노 대공연장 1대/회 사용 50,000 대/ 회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소공연장 1대/회 사용 30,000 대/ 회
기계 오케스트라피트 1회 사용 30,000
음향반사판 1회 사용 30,000
음향 기본음향 1회 사용 10,000 유선마이크 기본3개
(추가 1개당 2,000원)
무선마이트 1개/회 사용 50,000 개/ 회
조명 기본조명 대공연장 1시간 사용 30,000 시간
소공연장 1시간 사용 20,000 시간
무대효과 스모그기기 1회 사용 20,000 재료별도
스트로버 1회 사용 10,000
무빙라이트 1개/회 사용 10,000 개/ 회
핀 라이트 1개/시간 사용 10,000 개/ 시간
기타 덧마루(합창단상) 1회 사용 20,000
댄스플로어 1회 사용 35,000
보면대 1회 사용 10,000
연습실 1회 사용 20,000
1회 사용 10,000
냉·난방 대공연장 1시간 사용 100,000 시간
소공연장 1시간 사용 10,000 시간
전시관 1시간 사용 4,000 시간
영화촬영 1회 사용 30,000
프로젝터 1회 사용 20,000
중계방송 TV 1회 사용 30,000
라디오 1회 사용 20,000
의상 등 기타 1회 사용 취득가액의 5%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합니다.

공연장 기술진 지원안내

전문성 공연 비전문성 공연
정의 음악, 무용, 연극, 국악,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해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공연법 제1장, 제2조)
소규모(어린이집, 학원 등) 단체의 발표회 및 교육목적의 설명회 등의 자체행사
무대 / 조명 / 음향
  • 기술진이 있을시 장비인수 및 협의 지원
  • 기술진이 없을시인원배치 필요, 협의 후 조명,음향 전문인 배치
  • 협의 후 지원
  • 인원필요시 주최측의 선생님 1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