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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안내

2022-01-12   |   김평호조회수 : 223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사항을 안내
하오니 관내 제조업체에서는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기간 : 2022. 1. 11.(화) 0시 ~ 별도 공지일까지
* 처분내용 : 외국인 고용사업장 내외국인 종사자 2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진단검사 제외)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권고사항- 타지역 방문 후 일상생활 복귀 전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행정명령서.hwp (Down : 33, Size : 11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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