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 통역서비스 안내
2021-03-12 | 김평호조회수 : 496
고용노동부에서는 언어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등을 위해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필요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 및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현황.hwp (Down : 93, Size : 22.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