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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사업안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2020-12-24   |   김대호조회수 : 520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지침과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장 방역활동 및 직원교육, 자체점검에 적극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