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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 안내

2020-07-22   |   김대호조회수 : 822
ㅇ 신청기간 : 2020. 7. 9. ~ 2020. 12. (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안의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 지원항목 : 에너지 효율개선, 생산성 향상지원,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ㅇ 사업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ㅇ 문 의 처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
- 신청접수 시스템 :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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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