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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 전문기업」 인증제도 안내

2020-02-17   |   김대호조회수 : 733
정부는 소재ㆍ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소재ㆍ부품 전문기업」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인력, 금융, 기술개발 등에 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소재부품종합정보망(http://www.mctnet.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문 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2-6009-3908)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소재부품 전문기업 인증제도 안내.hwp (Down : 95, Size : 20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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