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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투자 기업 지원

지원근거
조세감면 지원근거 - 구분,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제공 표
구 분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
외국인 투자기업 7년간 면제
(조세특례 121조의 2)
5년간면제 100%
(조세특례 121조의 2)
15년간 전액 면제,
이후 15년간 50%경감
(군세 감면조례 8조)
수도권이전기업 6년100%,이후 3년 50% 감면 - 2018년까지
전액 면제
(지방세특례80조)
5년간 전액 면제
이후 3년간 50%경감
(지방세특례8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영위 또는 3년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2020.12.31.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개시할 경우
(17.12.31까지 공장또는 부지를 보유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조특법63조2
창업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은 벤처승인 받은날부터(신용보증기금)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4년간 50%
(조세특례6조)
.창업일·벤처승인일 부터 4년간
- 2014.12.31.이전 100%
- 2015.1.1.이후 75%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의 3)
5년간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58조3)
2015.12.31.이전 창업 및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면제(창업,벤처)
농공단지대체입주자
(휴업·폐업 취득시)
- 업종 무관 전액면제
2017.12.31까지
5년간 50% 경감
(군세 감면조례9조)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50%
2016. 12. 31까지
(지특례제한법78조)
재산세 75%
2016. 12. 31까지
(지특례제한법78조)
연구개발특구내
입주기업
3년간 100%,이후 50%
(조세특례 12조의 2)
7년간 100%
5년간 50%
(군세 감면조례 4조)
첨단기술기업(미래창조과학부지정),연구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