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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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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기준
한옥신축은 바닥 면적이 50㎡이상 규모로 건축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란 조례 시행규칙 별표2 『한옥건축 등 기준』 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한옥 보조 대상자로 선정된 건축주는 한옥위원회에서 의결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