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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행복마을

한옥 건축기준

한옥신축은 바닥 면적이 50㎡이상 규모로 건축
전라남도에서 규정한 『한옥 육성을 위한 한옥건축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
한옥 보조 대상자로 선정된 건축주는 한옥위원회에서 의결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