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마을당 10동 이상 집단화
한옥 신축시
- 보조금 최대 30,000천원 (도비 15,000, 군비 15,000)
-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지원(50㎡이상 20,000천원~85㎡이상 30,000천원) - 융자금 40,000천원 (1년거치, 9년 상환, 연리 1%)
※ 전라남도 및 장성군 한옥보조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조건 : 황룡한옥마을 부지 내 택지를 확보한 자가 전라남도 한옥위원회의 한옥건축에 관한 심의(설계도서 등)를 통과하여 보조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