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 미만 영 · 유아
- 검진내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등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 구분, 검진주기(일반, 구강) 제공 표
구분 |
검진주기 |
일 반 |
구 강 |
1차 |
생후 4 ~ 6개월 |
- |
2차 |
생후 9 ~ 12개월 |
- |
3차 |
생후 18 ~ 24개월 |
생후 18 ~ 29개월 |
4차 |
생후 30 ~ 36개월 |
- |
5차 |
생후 42 ~ 48개월 |
생후 42 ~ 53개월 |
6차 |
생후 54 ~ 60개월 |
생후 54 ~ 65개월 |
7차 |
생후 66 ~ 71개월 |
- |
- 관내 검진기관 : 전대가정의원(393-8528), 한솔의원(395-2290), 세란스의원(393-7582)
- 관내 구강 검진기관 : 김재성치과(394-2875), 김치과(395-2804), 민치과(392-2831), 이양호 치과(394-6325)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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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검진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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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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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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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검진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서 검진대상자, 검진시기, 검진기간, 검진유무 등 확인가능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되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차상위계층 제외):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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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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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예산편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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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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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검진 후 본인부담금 보건소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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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본인부담금 지원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검사결과 의사소견 포함된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권고'내용 포함 필수)
-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