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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방법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 구분, 이용절차 제공 표
구 분 이용절차
① 임신확인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발급
② 서비스신청 (신청인)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신청
③서비스접수 및자격결정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접수 및 대상자 자격 결정
④ 바우처 생성 (사회보장정보원)바우처 생성 및 카드신청 정보 송신
⑤ 카드 발급 (카드사)카드 발급 상담(전화)및 카드 발급
⑥ 카드 수령 (신청인)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본인 서명
⑦ 바우처 사용 (신청인)요양기관에서 사용
- 사용범위: 1회 임신으로 120만원 범위 내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 1년까지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