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와 운동장
- 대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스텔 등)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이상의 관객 수용 체육시설
※ 2017.12.3. 부터「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 시설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까지 추가(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만화대여업소
- 기타 공동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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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자 : 500만원 이하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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