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장구(보청기) 지원
사업목적
- 노인성 난청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와 노후생활 보장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장성군민(취약계층 1순위 및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 청력 50데시벨 이상, 청력장애등급 제외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 비용 30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비 200만원(군 30만원, 자부담 20만원, 보청기업체 150만원)
추진체계
- 신청 접수보건소,
보건지소 - 서류검토보건소
- 지원 통보· 대상자
· 보청기업체 - 보청기 지급보청기업체
- 보조금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 보청기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청력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지원자격증명서 1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