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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의료비지원사업
대 상
60세이상 치매진단 후 약 복용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지
장성군 치매안심센터(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성산5길 17)
구비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비치)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소견서(진료확인서) 1부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