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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에방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390-8342)
구비서류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