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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복지회관 지정폐기물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

2023-10-12   |   황진성조회수 : 1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1111477996
2. 공 사 명 : 북일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복지회관 지정폐기물 (석면) 해체 및 철거공사
3. 현 장 주 소 : (57230)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신흥로 403-3 신흥리 193-4
4. 작 업 기 간 : 2023-09-07 ~ 2023-10-16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정원환경산업(주)
6. 작 업 면 적 : 26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