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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2023-05-24   |   황진성조회수 : 9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30256
2. 공 사 명 :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3. 현 장 주 소 : (57220)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117 외 역전로 115-4
4. 작 업 기 간 : 2023-05-16 ~ 2023-07-02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정원환경산업(주)
6. 작 업 면 적 : 8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