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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월평초 외 2교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2022-09-14   |   백인천조회수 : 9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631
2. 공 사 명 : 월평초 외 2교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3. 현 장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월산1길 10
4. 작 업 기 간 : 2022-08-30 ~ 2022-09-22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엘엔에스(주)
6. 작 업 면 적 : 315.28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