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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장성군 의회청사 신축부지 석면철거 공사]

2022-09-14   |   백인천조회수 : 10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620
2. 공 사 명 : 장성군 의회청사 신축부지 석면철거 공사
3. 현 장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매화7길 33-1 외 6필지
4. 작 업 기 간 : 2022-08-25 ~ 2022-09-24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서림건설주식회사
6. 작 업 면 적 : 226.41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