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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2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공사(7권역)]

2022-07-21   |   백인천조회수 : 15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549
2. 공 사 명 : 2022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공사(7권역)
3. 현 장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본동로 1033-11 구룡리 330
4. 작 업 기 간 : 2022-07-26 ~ 2022-08-31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수인건설주식회사
6. 작 업 면 적 : 128.7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