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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장성군청사 환경개선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2022-06-20   |   백인천조회수 : 17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430
2. 공 사 명 : 장성군청사 환경개선공사 중 석면해체 공사
3. 현 장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청 (영천리 1061-2)
4. 작 업 기 간 : 2022-06-16 ~ 2022-07-06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정원환경산업(주)
6. 작 업 면 적 : 843.62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