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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포병교 본청 3층 노후 화장실 철거공사]

2022-06-15   |   백인천조회수 : 13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372
2. 공 사 명 : 포병교 본청 3층 노후 화장실 철거공사
3. 현 장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학성리 사서함 75-8 상무대시설관리사업소, 75-17
4. 작 업 기 간 : 2022-05-27 ~ 2022-08-15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주)순흥건설
6. 작 업 면 적 : 62.31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