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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33년 장성군슬레이트해체(5권역, 서*식) 공사]

2022-06-15   |   백인천조회수 : 14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364
2. 공 사 명 : '33년 장성군슬레이트해체(5권역, 서*식) 공사
3. 현 장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옥천길 42 (수옥리 293-1)
4. 작 업 기 간 : 2022-05-27 ~ 2022-11-30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영진산업(주)
6. 작 업 면 적 : 81.33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