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22년 전라남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공사 노*영]

2022-05-15   |   백인천조회수 : 8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248
2. 공 사 명 : 2022년 전라남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공사 노*영
3.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아계길 17
4. 작 업 기 간 : 2022-04-28 ~ 2022-11-30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영진산업(주)
6. 작 업 면 적 : 97.76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