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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폐석면(텍스) 해체제거공사 ]

2022-04-26   |   백인천조회수 : 96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187
2. 공 사 명 : 폐석면(텍스) 해체제거공사
3. 주 소 : 전남 장성군 삼서면 사서함 75-18
4. 작 업 기 간 : 2022-04-12 ~ 2022-04-30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유한)삼려환경
6. 작 업 면 적 : 705.89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