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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2022-02-22 | 백인천
조회수 : 2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석면작업일정.xlsx
(Down : 48, Size : 15.8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