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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장성군 황룡면취수장 철거(석면해체) 공사]

2021-12-31   |   백인천조회수 : 1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10817
2. 공 사 명 : 장성군 황룡면취수장 철거(석면해체) 공사
3.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572-4 (장산리 9-23)
4. 작 업 기 간 : 2021-12-22 ~ 2022-01-14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주식회사평솔건설
6. 작 업 면 적 : 96.07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