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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00부대 건축물 석면처리(육-43) 공사)

2021-07-12   |   정찬우조회수 : 12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00부대 건축물 석면처리(육-43) 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신기길 136
3. 작 업 기 간 : 2021-07-09 ~ 2021-09-30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하림건설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184.57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