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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기계교 본청화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2021-07-02   |   백인천조회수 : 13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기계교 본청화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태청로 428 사서함 75-8 상무대시설관리사업소 (학성리 100)
3. 작 업 기 간 : 2021-06-30 ~ 2021-07-31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승우산업개발(주)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87.36 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