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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0-육-00부대 지정폐기물해체 공사)

2021-07-02   |   백인천조회수 : 13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20-육-00부대 지정폐기물해체 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군장길 10 (내계리 985-1) 일원
3. 작 업 기 간 : 2021-06-30 ~ 2021-08-31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주)에스에스산업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2452.74 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