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분야별정보 > 환경정보 > 석면안전관리

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장성하이패스IC설치공사(접속도로)조성관련 석면해체 공사)

2021-06-15   |   백인천조회수 : 24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 장성하이패스IC설치공사(접속도로)조성관련 석면해체 공사
2.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101 (유탕리 1613-4) 외 1필지
3. 작 업 기 간 : 2021-06-08 ~ 2021-08-31
4. 석면 해체·제거업체 : 제이엠산업건설주식회사
5. 석 면 감 리 업 체 :
6. 작 업 면 적 : 540m²